과기정통부 "'무단 소액결제 KT 위약금 면제' 민관조사 완료 후 발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과기정통부 "'무단 소액결제 KT 위약금 면제' 민관조사 완료 후 발표"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따른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민관합동 조사단 결과 발표와 함께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SK텔레콤, KT 사고 모두 법적으로 24시간 내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 시간이 다 늦다.

SK텔레콤은 45시간 뒤, KT는 3일 뒤에 신고했다“며 ”늦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SK텔레콤은 1710만원을 물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