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기소돼 벌금 5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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