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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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서서비스 중의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면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 과세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사회복지이용권을 대가로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도 면세'라는 명시적인 법령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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