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21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중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한 이용자가 2072명이고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모두 923만원이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 신청을 한 이는 19명,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모두 52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가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실시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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