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이 군인과 같은 길이로 머리를 정리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21일 머리를 자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군무원 A 씨가 전날 육군 수도군단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육군병영생활규정 내 두발 규정은 남성 군무원 등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해 '간부 표준형'(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해야 하며, 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여야 한다)의 머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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