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조 3사를 담합으로 제재하면서도, 같은 날 부과한 323억 원의 과징금을 전면 면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대로템 등 3개 사업자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 담합 사건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22년 9월 7일 전원회의에서 세 업체에 대해 총 323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고도 과징금 부과 결정을 번복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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