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3 내란 사태 당시 박 전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논리가 재판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것이 법무부가 박 전 장관 지시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 포고령 1호 위반자들 수감 공간을 마련하려 했던 증거를 계엄 해제 후 인멸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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