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제도가 본래의 해외 진출 촉진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국내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증 유효 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 G-PASS 기업들은 수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의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지정 취소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었다.
이인선 의원은 G-PASS 제도가 ‘수출 역군’ 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하고 국내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 수출 실적이 없는 G-PASS 기업들이 국내 시장 가점을 통해 얻은 계약현황을 전면 전수조사할 것 ▲ 국내 조달 시장 공정성을 해치는 G-PASS 가점제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수출 실적이 없거나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 및 심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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