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김건희 등)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해 특검을 수행하는 민 특검이 정작 미공개 정보로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불법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위치에서, 네오세미테크 대표의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에 전량 매도로 억대의 이익을 취했다"고 했다.
이것은 '50억 이상 거래 불법금액'으로 공소시효 15년에 해당된다"며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그는 "상장폐지 일주일 전 기간 거래내역만 확인해보면 '1만 주 클럽'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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