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대량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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