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작성 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재작성을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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