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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