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아연도금철선 등 4개 품목에 대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한 회사 5곳을 제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선재·대아선재·청우제강·한일스틸·진홍스틸 등 5개사에 과징금 65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5개사는 아연도금철선 등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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