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SM 시세조종' 1심 무죄…"인위적 조작·공모 증거 부족"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범수 'SM 시세조종' 1심 무죄…"인위적 조작·공모 증거 부족"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카카오 그룹 총수로서 범행의 이익이 가장 크다”고 했던 사건이지만, 법원은 “인위적 시세조종이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 이상으로 고정·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 등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고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동으로 행동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공동보유자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