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카카오 그룹 총수로서 범행의 이익이 가장 크다”고 했던 사건이지만, 법원은 “인위적 시세조종이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 이상으로 고정·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 등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고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동으로 행동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공동보유자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