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배달앱들, 기사에 물리던 '지각 벌금' 폐지…관영지는 환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中배달앱들, 기사에 물리던 '지각 벌금' 폐지…관영지는 환영

중국 음식 배달앱들이 그간 배달 기사들에게 적용해온 '지연 배송 벌금' 제도를 철폐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대형 배달앱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하면서 '저가(혹은 무료) 배달'과 '초고속 배달'이 일상화하면서 이용자들은 저렴하게 음식과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었으나 기사들은 배달 지연 벌금에 시달려온 것도 사실이다.

이어 매체는 배달 플랫폼들이 '지연 배달시 벌금 부과'에서 '지속적인 정시 배달을 통한 보상 획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배달기사가 알고리즘의 종속물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노동자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