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철거됐는데도 부과된 회선 사용료 1.5억…"환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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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철거됐는데도 부과된 회선 사용료 1.5억…"환급해야"

전국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AP)가 기능을 다해 철거된 뒤에도 회선 사용료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거 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전국 297개소, 회선료 1억5000만원이다.

신 의원은 "과오납된 회선사용료는 원인을 파악한 후 환급 조치돼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에서 와이파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철거 등 상황이 발생한 지자치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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