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붙일 때 '승인' 받으라 한 대학…인권위 "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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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붙일 때 '승인' 받으라 한 대학…인권위 "표현자유 침해"

대학 내 대자보 게시에 과도한 조건을 요구한 학교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대학 총장에게 총학생회 게시판을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학교의 한 재학생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했으나, 대학 측이 규격에 어긋나고 사전 승인도 없었다는 이유로 철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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