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도의원 돈 전달 브로커'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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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에 도의원 돈 전달 브로커'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

김씨 측은 전씨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며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박 도의원과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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