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그날그날 바로 등록되는데 데이터 백업은 일주일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화재 전 작성된 의향서가 소실됐다"며 "개별 등록기관 등을 통해 재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공지를 통해 이 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기관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4)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재작성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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