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기준 완화…9·7대책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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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기준 완화…9·7대책 후속 조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로, 지난 8월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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