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민중기 특별검사의 과거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2010년 조사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2010년 거래정지 직전인 주식을 매도에 억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전날 금융위 대상 국감에 이어 이틀째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 특검은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거래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 억대 수익을 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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