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와 블로그 등을 이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제재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는 해당 게시글만 차단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실효성이 적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당광고를 일삼는 카페와 블로그, 오픈마켓 운영자에게도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광고대행사들이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 등에게 임대료를 주고 임대하거나 운영자 명의는 그대로 두고 양도를 받아 부당광고를 일삼는 사례가 적잖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광고대행사가 카페와 블로그를 장악하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를 일삼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어도 광고대행사 및 카페와 블로그를 임대한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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