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를 의왕시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덕원자이 에스케이뷰아파트는 총 2,633세대 중 1,321세대(50.2%)가 이번금연 아파트 지정에 찬성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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