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뻑가', BJ '과즙세연'에게 1천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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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뻑가', BJ '과즙세연'에게 1천만원 지급해야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임복규 판사)은 인시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속에서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내리면서 1천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뻑가는 유튜브 등지에서 활동하는 유명 사이버 레커로, 지난해 8월 인씨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서 목격돼 화제가 되자 “BJ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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