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식약처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 통해 지속 모니터링해야”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한 의사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8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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