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대책에 대한 후속 조처로, 여기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내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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