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을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를 소환했지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고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자 오는 23일을 기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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