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음저협의 ‘유사업소 합법 징수’ 주장에 “승인받지 않은 요율 적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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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의 ‘유사업소 합법 징수’ 주장에 “승인받지 않은 요율 적용은 위법”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유사업소 징수가 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저작권법의 체계와 사용료 징수규정의 구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회 측은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등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를 징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한 조항일 뿐, 요율의 적용 기준을 정한 근거 조항이 아니”라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업종의 본질은 여전히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음식점 공연권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음저협에서 ‘유사업소’라는 개념을 만들어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동일한 공연권요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이 명시한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른 징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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