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인 '직권경고'로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임을 인지하고도 교제 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한 특수폭행 수사관과 강 서장은 경찰청장 직권경고를, 현장대응을 미흡하게 한 동탄지구대 직원 등 5명은 경기남부청장 직권경고를 받았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사실상 살인을 방조한 것"이라며 "그런데 관련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의 직권경고를 처분받았고 핵심 인물들의 징계 수위에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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