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안정법상 국외취업자를 모집하는 사업자는 사업내용, 근로조건 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최근 5년 노동부가 직업안정법 30조 위반에 대해 취한 제재는 2022년 적발한 1건에 과태료 25만 원, 2023~2024년 각 1건씩 적발한 2건에 과태료 50만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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