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개혁 페달' 밟는 與…"허위정보 유포 때 최대 5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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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정치9단] '개혁 페달' 밟는 與…"허위정보 유포 때 최대 5배 배상"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보도·유포할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하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악의를 추정하는 구체적 요건은 △법원의 사실근거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미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돼 처벌 받은 내용일 경우 △정정보도됐던 사안을 재차 유통한 경우 △범행 1년 전 다른 유통범죄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본문 없이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뽑은 경우 △유통 전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안 했거나 피해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불응은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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