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 다 외워라” 가혹행위한 20대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 다 외워라” 가혹행위한 2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군 복무 중 분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고 지시하며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