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당론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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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당론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특위안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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