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송부 과정이 이례적이었다고 인정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이 지난 4월 10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자 하루 뒤인 11일 서울남부지법에 이를 이 대통령 측에 송달해달라고 촉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7만여 쪽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본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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