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5·18민주유공자유족회(유족회) 회장과 간부가 서류를 위조하고 임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1일 국가보훈부는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유족회 회원들로부터 양재혁 회장과 간부 A씨의 비위가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양 회장이 공법단체로 전환된 직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유족회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를 증빙하라는 보훈부 요구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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