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빈집 철거와 환경정비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야 한다"며 "부서가 다르다고 사업을 나누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주택정비사업과 마을환경정비사업이 법적 근거가 달라 부서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승렬 의원은 "행정의 벽이 낮아질 때 주민 체감 행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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