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멤버십 중도해지권 없는 온라인 플랫폼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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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멤버십 중도해지권 없는 온라인 플랫폼 면죄부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플랫폼,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들의 '중도해지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중도해지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웨이브와 벅스는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지만 중도해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넷플릭스, 왓챠, 스포티파이,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웨이브와 벅스는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반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중도해지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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