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미국으로 도피한 60대 여성이 17년 만에 귀국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3~2008년 남편과 공모해 친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와 함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해 모두 9명으로부터 5억4433만6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무가 누적되고 재산도 없어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단독범행을 벌여 2004~2008년 모두 15명에게 3억2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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