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과 함께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또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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