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20일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 판사와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차 술자리에서 17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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