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6)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등 2차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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