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공무원·부인 동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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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공무원·부인 동시 법정 구속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경북 김천시청 공무원(5급) A씨와 부인 B씨가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안희경 부장판사)은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전 과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100만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추징금 1190만원, 벌금 3000만원을 별도로 선고하고 이들 부부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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