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겨냥, 대법원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사건 기록이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송부된 것을 두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 다음 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추궁했다.
나경원 의원도 법원의 이 대통령 사건 재판 중지를 두고 "헌법 84조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소추를 과연 (기존의) 재판 정지로 볼 수 있느냐"라며 "이렇게 사법부가 (이 대통령 5개 사건을 담당한 판사) 다섯 분이 다 (재판을) 정지하고 한마디로 이 권력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눕는 모습을 보이니까 (민주당이 사법부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사법부를) 탈탈 털고 있는데 제대로 대법원 등이 말씀들을 하셔야 된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오 법원장은 신 의원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을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견을 묻자 "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돼야 된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 같은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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