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확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금 기준으로, 단순한 최저임금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비를 반영한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생활임금은 2025년보다 2.9%(342원) 오른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약 20.8%(1801원)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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