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이하 사개특위)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또한 성별·지역·경력 다양성을 고려한 대법관 구성 의무화, 법관 인사에 외부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폐쇄적인 법관 인사구조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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