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원장은 현재 '기일 추후지정(추정)' 상태인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을 임기 중에 진행 가능하다는 이론적 견해도 있다고 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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