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대체거래소 거래 제한 15%룰, 유연하게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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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대체거래소 거래 제한 15%룰, 유연하게 보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대체거래소에 적용되는 일명 '15%룰' 거래량 제한에 대해 "유연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룰이란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 비중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투자자 보호와 대체거래소의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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