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여론조성팀,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한 대표가 실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등이 불분명하다며 이 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댓글을 분석한 결과 동일유사 댓글은 100여개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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