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우량 고객도 예외 없었다…대출규제에 은행 금리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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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우량 고객도 예외 없었다…대출규제에 은행 금리 쑥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 이후 은행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와 금리가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분할상환방식) 금리는 같은 기간 연 3.942%에서 4.058%로, 신용대출 금리는 연 4.216%에서 4.328%로 각각 뛰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고객의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올랐고 6·27대책과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비 우량차주에 대한 대출이 줄어 신규대출 평균 신용점수가 상승했다”며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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