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전 A씨가 아내를 찾아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 6월 16일 피해자가 '가해자가 집을 찾아왔다'는 이웃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판단 조사표에서 2점밖에 주지 않았다"며 "분명히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